이용우 "방문판매법 개정안, 유예기간 없이 조속히 통과돼야"

이용우 "방문판매법 개정안, 유예기간 없이 조속히 통과돼야"

wind 2021.07.01 17:06

0004667445_001_20210701170606588.jpg?type=w647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즉시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당 부분을 바로잡아 지난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일정에 맞추어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시 방문판매법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현재 방문판매법에는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없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들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반영하려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