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도 ILO핵심협약 상충 우려…"법 위반 논란 예상"

공무원·교원노조법도 ILO핵심협약 상충 우려…"법 위반 논란 예상"

wind 2021.04.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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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를 완료한 가운데 협약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과 충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그는 "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했지만, 그 수준이 가입 범위를 다소 확대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국내 교원 및 공무원 노동3권 보장에 관해 제시한 권고 등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대폭적인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될 경우 현행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동조합법이 87호 및 98호 협약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