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차단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차단한다

wind 2021.0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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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주민등록을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 부모 등의 주소를 알아내기 어렵게 된다.

현재 주민등록법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열람이나 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와 다른 곳에 사는 피해자의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은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