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7일안 미사용 해지’ 땐 전액 환불

넷플릭스 ‘7일안 미사용 해지’ 땐 전액 환불

wind 2021.01.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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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넷플릭스, 왓챠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가입자들이 서비스 사용없이 7일 이내에 해지하면 전액 환불받도록 업체들이 약관을 시정했거나,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 세계 1위인 넷플릭스를 비롯해 국내업체 왓챠, 시즌 등이 이용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환불해주지 않아 불만이 컸던 대목이다.

또 업체들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