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시신 발견하고 아이 옷·신발 샀다"···檢, 사체은닉 미수 혐의 적용

"구미 여아 친모, 시신 발견하고 아이 옷·신발 샀다"···檢, 사체은닉 미수 혐의 적용

wind 2021.04.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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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의 친모가 숨진 아이를 발견한 뒤 시신을 매장해 숨기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혐의 일부가 사체유기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뀐 데 대해 검찰은 석씨가 3세 여아 시신을 매장하려고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을 확인한 점을 꼽았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월 9일 숨진 아이를 발견한 뒤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