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 방역조치 준수시 ‘인원제한 규제’ 예외 인정

정기주총 방역조치 준수시 ‘인원제한 규제’ 예외 인정

wind 2021.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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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월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의 현장 개최와 관련해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정기주총부터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이 적용돼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문의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개정 상법 시행령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 및 주주 제공을 주총 이후에 하던 것을 주총 개최 전에 하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