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루다' 개발사, 2억원대 손배소 당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루다' 개발사, 2억원대 손배소 당해

wind 2021.04.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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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카톡 대화를 AI 챗봇 학습에 쓴다고 구체적으로 고지·설명하지 않았고, 회사 안팎에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스캐터랩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했다"며 "개인정보 보관 이유·목적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대화 내용에 포함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동의 없이 보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