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법원 MBN 주장 일부 인정에 "즉시항고 여부 곧 결정"

방통위, 법원 MBN 주장 일부 인정에 "즉시항고 여부 곧 결정"

wind 2021.03.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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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매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재승인 조건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자 "법무부와 협의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날 ㈜매일방송의 재승인 조건 10번, 13번, 15번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 "10, 13번 부관은 MBN 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