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유화, 특별관계자 지분변동

극동유화, 특별관계자 지분변동

wind 2021.03.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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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유화는 장홍선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43.99%에서 38.45%로 변동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