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wind 2021.02.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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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의무와 추가 진상조사 필요성을 명문화한 4·3 특별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3만여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시절 배·보상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