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있어 통지 못 받아” 이명박, 세금 취소소송 일부 승소

“구치소 있어 통지 못 받아” 이명박, 세금 취소소송 일부 승소

wind 2021.02.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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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과세 당국은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과세 관련 통지를 발송했으나,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쪽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의신청 불복기간이 지나 각하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