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규탄 집회 신고’ 제한적 허용 결정

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규탄 집회 신고’ 제한적 허용 결정

wind 2021.02.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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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금지한 경찰 조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초경찰서는 "집회 장소인 대법원 정문 양쪽 인도 100m 구간은 각급 법원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경우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참가 인원을 9명으로 신고했으나, 최근 대법원장과 관련해 언론에서 다수 보도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정을 감안했을 때 다수인이 참석하는 집회·시위로 변질하거나 확산할 우려가 높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의 경우에는 국민의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허용돼야 한다"며 2018년 7월 법원 100m 이내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옛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법리 해석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