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이 전날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결정으로 혼란스러워할 임대사업자와 해당 세입자에게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제도의 변경으로 매입 임대 사업자에 대핸 양도세 감면 혜택이 당장 완전히 사라지는 걸로 보도됐다. 나아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자체 폐지로 보도하는 언론도 있다"며 "그러나 60세 이상, 3채 이하,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의 생계형 임대사업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했다.
이어 "임대등록이 말소됐으나 세금 혜택을 유지하는 40여만채에 대해 제도 시행 후 6개월 내 매각 시까지 혜택이 유지된다"며 "현재 임대등록과 임대차 계약을 존중해서,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돼 등록 말소까지 일몰 조치를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적용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