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은 지난 25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만희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라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약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