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달 9호 사건을 입건하며 '문어발 수사 확장'에 나섰지만,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행위를 감독할 인권감찰관은 6개월째 비워 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이 같은 견제 장치 미비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5조에는 인권감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살피고 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 시정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