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성 공천 30% 의무 공천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여성 공천 30%는 의무 조항이 아닌 탓에 선거 때마다 번번이 미달됐던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