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키거나 유통기한을 어겨 학교급식으로 납품한 축산물 유통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7일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거짓 표시, 무표시 제품 판매 목적 보관, 냉동육 냉장 판매,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생산·작업기록 서류 미작성 행위 등을 점검했다.
한 업체는 포장육 유통기한을 설정할 때 원료육 유통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나흘을 초과해 표시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