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여 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국가'에서 소개한 정의의 개념이다.강한 자가 입법 권한을 위임받아 법을 세울 때, 의도적으로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뜻이다.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법에는 더 강한 자들의 이익이 반영돼 있기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법을 충실하게 지킨다면 더 강한 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