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中 유튜브 저작권 도용으로 K팝 원곡 피해…정상 배분되게 조처"

한음저협 "中 유튜브 저작권 도용으로 K팝 원곡 피해…정상 배분되게 조처"

wind 2021.05.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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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등 수많은 가수 곡의 라이선스 제공자가 중국 회사로 되어 있는 이른바 '중국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 사태에 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튜브에 저작권료를 정상 배분되게 조처했다고 알렸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유튜브의 음악 사용료는 '저작인접권료'와 '저작권료'로 구분되어 관리되는데, 해당 음원들을 조사한 결과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권료 부분은 중국 음반사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향후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조치 완료하였고, 과거 사용료 또한 소급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음저협은 음원과 음원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가 아닌 만큼, 중국어로 잘못 등록된 곡명과 가수명을 정정하는 것은 협회 요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해당 음원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가진 원곡의 음반 제작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