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키로 하고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유흥시설 6종·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관련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3주간 영업을 중단한다.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현행과 같이 2주간 해당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