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달 31일부터 '2단계'로 격상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행정처분 대상에서는 31일부터 적용된 밤 11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의 집합제한 규정을 위반사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음식물 섭취 위반이 1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6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5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 가창시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