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과 출생, 사망 등이 나오는 기본증명서, 부모와 배우자, 자녀 사항이 기재되는 가족관계증명서, 결혼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을 것이고, 호주와 본적까지 포함된 제적부 등·초본도 있습니다.
입양부모가 아이를 친자로 입양했다면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부모는 물론 낳아준 부모까지 모두 인정하는 방식으로, 양자로 아이를 받아들였다면 '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 기록된 인물이 당사자일 경우, '나'를 증명할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