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불이익 조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안 전 검사장이 강제추행했다고 하더라도, 서 검사는 2015년 10월 이미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이는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8년 11월 비로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소멸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