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6월 시행 주택임대차 신고제 적극 홍보

해운대구, 6월 시행 주택임대차 신고제 적극 홍보

wind 2021.05.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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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제도 혼선방지를 위해 주요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역별·유형별 실거래가 공개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