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한성병원, 과징금 23억 여원 부과 법원 처분 ‘취소’ 결정

창녕 한성병원, 과징금 23억 여원 부과 법원 처분 ‘취소’ 결정

wind 2021.06.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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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응급의료 지정 종합병원인 한성병원이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 19억4200만 원과 3억2400만 원의 과징금 과징금부과처분 모두 취소됐다.

지난 2018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이 창녕 한성 종합병원을 상대로 현지 조사 결과 보험자 등에 요양 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내야 할 갈림길에 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사실 통보에 따르면 창녕 한성 종합병원이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규정을 위반하여 지난 7월부터 과징금 19억42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