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벤처캐피털이 조성한 펀드에 외부자금을 40%까지 투입할 수 있게 된다.올 12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