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에 "X신아", "X새야" 욕설한 20대 벌금형

음주단속 경찰에 "X신아", "X새야" 욕설한 20대 벌금형

wind 2021.06.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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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에 욕설을 내뱉고 담배 연기를 내뿜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자 담배연기를 내뿜기도 했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조씨는 "반말은 하지 마요, X새님아", "X신아" 등의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