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전 금융권 대출이동 서비스'를 출시,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계획하면서, 소비자들이 받는 금리 혜택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도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는 것까지 계산하면 대환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시중은행들 대출상품 금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내할 정도로 크게 차이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비교를 해야한다"며 "대환이 언제나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