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에 계류된 '군 인권보호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그는 "군대라는 공간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24시간 동료가 함께 한다. 러나 소수에게,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목을 조르는 조직이라면 국가방위라는 임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라며 "군대 내 성폭력은 결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 군은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 무마를 회유한 상관, 피해구제 시스템 미작동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례 및 처리절차, 결과 등 군대 내 인권보호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임기마다 국회 제출과 폐기가 반복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군 인권보호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