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직무유기’ 강서 아보전 관계자, 경찰서 무혐의

‘정인이 사건 직무유기’ 강서 아보전 관계자, 경찰서 무혐의

wind 2021.06.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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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이른바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무 유기로 고발된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렸다.

정인 양이 입양된 뒤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과 아보전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내사 종결하거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시민단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은 지난 2월 아보전이 정인 양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정인 양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들을 유기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