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구미 3세아 언니, 법정 나서며 눈물 뚝뚝

'징역 20년' 구미 3세아 언니, 법정 나서며 눈물 뚝뚝

wind 2021.06.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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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짜리 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언니 A씨는 판사가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끝내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생명은 한번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며 " 보호·양육 과정에서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시간 혼자 있게 방치하다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양육·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 방치한 후 짧은 시간 내 찾아가거나 다른 보호자에게 양육을 부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막을수 있었지만 조치하지 않았다"며 "전 남편과 혼인 생활이 순탄치 못했고 전 남편에게 분노심이 있었던 것은 범행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