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오는 8월 14일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사범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경찰은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검거·유공에 따라 신고 보상금도 지급한다.경찰 관계자는 "특별 자수·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하고 엄정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