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을 일원화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상이했다.물량확인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해 환급처리기간 과다, 동일서류 중복제출 등 신청업체의 불편함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