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기존 세입자 임대료 인상률과 관련해 법원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판단을 내놨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들이 동요하고 있다.
갱신요구권 행사를 다음 계약으로 유보하고, 5%가 넘는 임대료 증액에 합의하는 사례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서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유권해석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5% 룰을 적용받는다는 것이었는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를 나중으로 유보한 결과로 나온 조정이라면 정부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게 아니다"라며 "갱신요구권은 한번 행사하면 소진되는데, 이번에 사용하지 않은 갱신요구권은 나중에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계약 갱신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