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기준에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