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23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결론을 내놨다는 최근 논란과 관련해 해당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조정이 판사의 판결과 혼동되고 있다"며 "5%룰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김연경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각 법원마다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조정 결과가 마치 재판부의 판결처럼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쌍방이 합의를 해서 조정위원회를 찾은 사건으로 법원이 개입하거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권유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마다 통상적인 판결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별도로 '민사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센터 또는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재판부가 법리 등을 따져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가 중시되는 민사조정을 통해 나온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