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가덕동신공항 특별법이 환경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가 법적 절차·원칙에 따라 일하면 된다"고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말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재개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선 "절차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꼼꼼히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받는 등 환경영향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 후보자는 "개인 한정애가 생각하는 가덕도 공항의 필요성과 환경부 차원에서 신공항을 검토하고 환경 평가를 하는 것은 분리되어야 한다"며 "환경부는 법적 절차·원칙에 따라 일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