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wind 2021.01.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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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범행 장소로 불러낸 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잠시 후 화해하자면서 강간한 사건이 있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강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성교를 요구하면서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교를 계속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다시 폭행하는 등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묵시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겁을 먹고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