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경찰은 "폭행 당시 영상이 없어 진술 등을 토대로 내사종결했다"고 밝혀왔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본 사실이 드러나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사건 당시 블랙박스를 복원한 영상을 지난해 11월11일에 보여줬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차가 멈춰있네요. 영상 못 본 거로 할게요"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