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본래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도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연 2회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