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흉악범 재격리’ 보호수용법에 “기본권 침해”

인권위, ‘흉악범 재격리’ 보호수용법에 “기본권 침해”

wind 2021.01.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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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호수용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는 양형의 적절성 보완, 형벌 집행에서의 교정 및 교화 기능의 보완, 범죄피해자 보호방법의 실질적 강화 등의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며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보호수용과 같은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미 우리 사회는 과거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를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폐지한 후 진일보해 왔는데, 이를 다시 보호수용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리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