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사람이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를 옮긴 사례가 나왔으나, 대응 규범이나 규정이 없어 방역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새끼 고양이가 양성 판정을 받고 14일이 지난 다음달 3일 재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할 방침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아직은 코로나19 동물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고양이 감염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양성 판정을 받은 고양이와 고양이 접촉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 앞으로 발생할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모르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둘러 지침이 나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