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실익 없어 재상고 포기, 유죄 확정…사면 가능성 고려한 것 아냐”

이재용 “실익 없어 재상고 포기, 유죄 확정…사면 가능성 고려한 것 아냐”

wind 2021.01.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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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쪽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단을 따른 것이어서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올라가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날 "징역 5년이 구형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