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희롱 맞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론

“박원순 성희롱 맞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론

wind 2021.01.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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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 피조사자 진술 청취,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만큼 일반적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했다"며 참고인 진술이 부재하거나, 입증 자료가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는 성추행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모두 밝히지는 못했지만, 박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 표현되는 모든 성적 언동은 노동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