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영업손실과 관련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2021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보상 법제화'와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를 함께 언급한 것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제화에 소극적인 기재부에 여당과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으라는 주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