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류호정·강민정·용혜인 등 107명의 국회의원이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제안했다.
사법농단이 드러나 법정에 섰지만 법원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법농단 판사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법원을 떠나는 상황에서, 법원이 '위헌적 행위'를 확인한 임성근 부장판사 등을 탄핵해 반헌법적 재판개입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게 107명 의원들의 뜻이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 개입은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뜻을 모았고 20대 국회에서도 이를 논의했지만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의석만으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