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과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둘러싸고 5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1심 판결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장비,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영화관 쪽은 비용 부담 및 보조장비의 기술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이 사건 원고인 시청각 장애인들은 보고 싶은 영화를 원하는 영화관,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 없다는 어려움을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