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방해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옥탕'으로 불리던 옆 교실에서 약 8분간 혼자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교사는 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피해 학생이 말을 듣지 않고 학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동화책 이름을 따서 '지옥탕'으로 불리던 옆 교실로 보내 수업이 끝난 뒤 쉬는 시간까지 약 8분간 혼자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9월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로 피해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해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