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뒤 2주 전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지난해 9월 검찰 인사로 다수가 교체된 이전 수사팀이 '이 실장의 선거 개입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고서를 정리했고, 현 수사팀도 기소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보고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29일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뒤 이 실장뿐 아니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도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