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올 상반기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 강화 방안은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2차 피해 방지지침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활용해 각 기관이 2차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장 내 여성폭력을 근절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